이번 수원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경찰의 잘못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경찰에 신고 즉시 위치추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보를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봅니다.
대부분의 신문에서 경찰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112 전화는 위치추적이 되지 않는다. 신고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고센터 근무자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허락을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070023145&code=940202)
헤럴드 경제: “다만 경찰청이 운영하는 112의 경우 ‘자동위치추적권’이 없다. 112 신고를 받는 요원은 전화를 건 상대방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야 한다.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410000539&md=20120410114143)
더 나아가 일부 신문들은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그러나 지난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도 미흡한 대응으로 꼽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7511.html)
서울신문: “지난해 3월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법 18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0001014)
그러나 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치정보는 재난의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 해양경찰)만이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구조기관도 아니고 재난 상황도 아니므로, 긴급하고 급박한 범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수사목적의 긴급 위치 추적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규정은 위치추적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의 두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겨레와 서울신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규정인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에 관한 조항은 아예 위치정보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밖에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 일선 경찰서에서 통신비빌보호법상의 긴급 위치 추척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야간에 접수된 긴급 피해의 신고 후 담당 형사가 실시간 위치를 통보 받기까지의 과정과 소요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숙련도, 통신사 담당 직원의 협조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만 아주 숙력된 형사와 적극적인 통신사 직원의 협조를 가정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112 지령실 접수→ 2)담당 형사에게 설명 및 위치추적요청(10분)→ 3)경찰청 담당자에게 통신사 야간 담당자 연락 요청(5분)→ 4)사건 접수(형사사법정보망 등록, 10분) 및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작성(5분)→ 5)감독자 및 관서장 보고, 통신자료 결재(팀장, 과장, 서장, 30분)→ 6)통신사 전송 및 회신(20분)→ 7)위치추적 요청서(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작성 및 통신사 전송(10분) → 8)통신사 접수 및 위치추적 세팅, 통보(10분)
위의 8가지 단계를 거치는 데는 최소 100분, 즉 1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위의 과정은 5)번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팀장→과장→서장의 결재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원한다거나 과장, 서장이 멀리 있어 경찰서까지 오는데 걸리는 경우를 감안하면 1-2시간 정도는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긴급한 경우 팀장이 전화로 과장, 서장의 형사사법망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어 결재를 대행하면 20분 정도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경찰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14세 미만인 아동 및 장애인에 한정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로는 긴급하고 급박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위치정보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번 수원 살인사건에서와 같이 1-2시간 내에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년째 낮잠만 자고 있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001070323031002)
물론 이번 수원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은 단순히 경찰의 위치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치추적권이 있는 것으로 모든 매체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경찰에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철저한 반성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철저한 반성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경찰에게 즉각적인 위치추적권이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심야 시간에 범행 장소 주변의 모든 집을 수색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양해가 없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의 사퇴나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덮기에는 경찰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번 사건의 비극과 이로 인한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 및 위치정보 획득절차에 관한 그림을 첨부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긴급구조 신고 및 위치정보 획득 절차]
(긴급구조 출동 요청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
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출동 요청 : 자동시스템 이용
-신고 ⇒ 상황실ㆍ신고센터 접수 (발신번호, 단말기 위치정보 확인) ⇒ 출동지령
【본인신고 시 119 무선신고 흐름도】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이 출동요청 : 수동시스템 이용
- 신고 ⇒ 상황실 접수(발신번호 확인) ⇒ 근무자 로그인(ID/PW) ⇒ 상황실장 전자서명 인증 ⇒ 호적정보확인 ⇒ 단말기 위치정보조회 ⇒ 출동지령
【제3자 신고 시 119 무선신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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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교육좀 받아야겠네여^^::
암튼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ㅎ 좀 생뚱맞나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심이 혹시 보상금 5천만원이 근사마님에게 갈지 ^^
오호.. 테러의심유형은 요리 보니 흥미롭네요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전 테러의심 유형보고 유형이 넘 특정이 안된다는 느낌이ㅋ;; 좋은 주말 보내셨어요?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정말 저희 나라도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관찰하다 의심스러운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배군님 처음 뵙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외국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런일이야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요.
사회가 많이 변해가는 만큼 국민여러분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군님 댁에 순찰가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되세요~^^
앞으론 공공장소에서는 두 눈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봐야겠숨당..^^
뵤올님 살아계셨군요...
요즘 컴터를 통 못하신다는 글을 보긴했는데
저보다 더 뜸해버리시니;
두 눈 크게 뜨고 주위를 보시다가 5000만원이 떨어질지 몰라요 ^^; 편안한 밤되시구요. 좋은 한주 맞이하세요~
테러의심신고도 112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심지대가 아니군요..
의심나면 신고해야 겠어요~ ^^;
답글이 늦었네요^^;
만원님이 상상하지시 못하는 신고란 신고는 경찰로 다 들어온답니다ㅋ
예멘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서 또 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오늘 뉴스를 보니 OECD평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 36개국중 24위더군요. 그래도 안전면에서는 9라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답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